2026년에 퇴사한 직장인이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고, 받을 수 있는 날은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퇴사 기준)
2026년에 퇴사한 일반 직장인(상용근로자)의 간편 예상액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금액과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하루 평균임금
- 하루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는 날
- 28일이 모두 인정될 때
- 전부 받을 때 총액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육아 등은 연장 신고 가능).
-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회사 사정 휴업 등이 있으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마지막에 버린 예상액이라 공식 확정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9월 21일~12월 20일, 5월 31일이면 3월 1일~5월 31일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2개월에 받은 금액의 3/12만 넣습니다.
-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실업급여입니다.
- 그 금액이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만 받습니다(상한액).
-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가 있으면 올리고,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봅니다.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 4.5시간(→5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 하루 평균임금 | 60% 계산 | 실제 하루 실업급여(8시간 근무) |
|---|---|---|
| 180,000원 | 108,000원 | 68,100원 (상한액) |
| 112,000원 | 67,200원 | 67,200원 |
| 80,000원 | 48,000원 | 66,048원 (하한액) |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나이는 퇴사일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은 퇴사한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 기간은 그곳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을 때만 더하고,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 실업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보통 4주 간격)에 인정받은 날만큼 들어옵니다. 하루 66,048원이고 28일이 모두 인정되면 1,849,344원입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늘리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반적으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실제 출근일 180일이나 가입 6개월과는 다릅니다.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 등은 기준기간이 달라집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수급 제한 사유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며, 사유마다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 일반 상용근로자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가입 이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의 안내를 따릅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회사 사정 휴업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계산기를 그대로 쓰지 말고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의 상여금, 주·월 단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 작성 기준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 계산기는 원 미만을 마지막에 버린 예상액이라 공식 확정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7년 퇴사자는 하한액·상한액이 다시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2026년 퇴사자만 계산합니다.
출처 (2026-10-05 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5조(기초일액, 2026년 현재는 평균임금 기준),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 — 개정문·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1일 소정근로시간),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별지 제75호의4서식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산정기간·상여금 3/12)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제3조(소정근로시간 올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08-05, 고시 제2025-47호),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산정기간 예시)